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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
전주21세기병원
등록일 :
2024-04-17 10:22



의료법 제 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진료 및 처방은 의사의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나 타인 방문에 의한 처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처방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이 또한 법이 정한 상황과 가족에 한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13-192호).

 

최근, 대리처방이 가능한 요건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1년 이하의 징역형,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는 물론 대리수령 요건을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 대해서도 벌금형(500만원 이하)이 주어집니다.

 

또한, 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오니, 환자 및 보호자는 처방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 다음은 대리처방이 가능한 조건들이며 이 4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1.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2.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3.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4. 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
    * 사회적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기타 개인적인 사정은 처방 불가

 

※ 다음은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건입니다.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직계비속의 배우자

 

※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확인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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